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를 취득하려면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농지법 개정 이후 깐깐해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과 서식 다운로드까지 정리해 놓았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자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주말농장,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일반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농업법인은 가능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자 (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영농여건불리 농지 취득자 농취증 신청하기 🍒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농지는 농취증 증명 불필요 (보전, 생산, 자연녹지지역은 필요) 🍒 농지법시행일(1973년 1월 1일) 이전 농지상에 주택 등 건축물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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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5.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