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자 비사업용 토지에는 중과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중과제도는 기본세율에 10%가 가산되어 세율이 적용되는데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양도세를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용, 비사업용 토지 구분 비사업용 토지란 법 소정기간 동안 토지 본래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본세율(6%~45%)에 10%가 가산되어 세율이 적용되며 사업용 토지는 지목에 맞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용. 비사업용 토지의 구분은 크게 사용기준, 지역기준, 면적기준, 기간기준을 모두 만족하면 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구분은 토지지목(사실상 현황)을 확인하고, 무조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지목별, 사용기준, 지역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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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7.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