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임차인이 최대 10년간 영업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임대료 5% 제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10년 동안 가능 2018년 10월 16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10년간의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총 10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 법에서 정한 8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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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7.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