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소유주에게 7월과 9월 2차례에 거쳐 과세됩니다. 2023년 재산세 납부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3%로 추가되어 부과되는데 납부기간과 부과기준, 재산세 조회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주택: 매년 7월 16일~31일 (1 기분)/ 9월 16일~30일 (2 기분) 토지: 매년 9월 16일~30일 건축물: 매년 7월 16일~31일 선박: 매년 7월 16일~31일 항공기: 매년 7월 16일~31일 주택의 경우 해당 연도에 부과. 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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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3. 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