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6월 1일에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5월 31일이면 2년의 계도기간이 만료되고 계도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신고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1.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대상 2021년 6월 1일 시행일 이후 체결된 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한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신고방법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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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