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가 종료되면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준다고 하는 집주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이사를 갔다가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신청요건 첫째, 임대차가 끝난 후 둘째,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임대 계약이 합의 또는 만료일에 종료된 경우뿐만 아니라, 해지를 통보한 후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기간에 약정이 없다면 해지 통보 1개월 후 임차의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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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9.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