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일하는 청년을 위해 미래계획 설계를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규 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합니다. 만기 시 이자포함 2배 이상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1만 명의 청년혜택자가 될 수 있는지 신청자격을 알려 드립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2023년 5월 22일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서울시에 거주자여야 합니다.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88년 1월 1일~05년 12월 31일 출생자) 현재 근로 중 이거나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입니다. 부. 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입니다. 지원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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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5. 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