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차익이 있는 곳이라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탈세가 아닌 절세를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양도세 합산과세의 용어와 합산과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 합산과세란? 같은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부동산을 2회 이상 매도한 경우 두 번째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합산해서 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많아져 차익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같은 해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매가 하는 시기를 늦출 수가 있다면 다음 해에 부동산을 처분해 양도소득세 누진구조를 피하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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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9.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