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누구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환산보증금이 일정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9억 원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 6억 9천만 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 4천만 원 그 밖의 지역 3억 7천만 원 여기서 말하는 보증금액이란=환산보증금 보증금(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경우는 차임에 100을 곱하여 합산) 위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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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5. 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