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전세보증금 미반환 및 깡통전세로 세입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되어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선순위 임차인 및 임대인 세금체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의 신속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경우,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법원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가 된 이후에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이라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져 세입자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행일 2023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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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1. 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