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전세보증금 미반환 및 깡통전세로 세입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되어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선순위 임차인 및 임대인 세금체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의 신속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경우,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법원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가 된 이후에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이라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져 세입자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행일 2023년 10월 18일..

2021년 6월 1일에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5월 31일이면 2년의 계도기간이 만료되고 계도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신고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1.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대상 2021년 6월 1일 시행일 이후 체결된 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한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신고방법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