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잔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 잔금 미지급 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잔금의 지급지연=채무불이행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들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본인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으나 이 부분을 간과해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매수자가 잔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룬다면 매도인은 날짜를 지정하여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일정 기간 내에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

부동산 계약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단순히 거래 시기상의 구분만이 아니라 일방적 거래 파기, 사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단계적인 계약 형태입니다. 큰돈이 드는 만큼 법적인 의미를 잘 알아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똑똑한 계약을 하세요. 부동산 계약금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의 표시로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계약금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계약서 작성방법 계약금은 말 그대로 계약을 약속하는 돈으로 부동산 거래 시 가장 먼저 지급하는 대금이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은 계약서 작성 시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며, 계약금이 지급되어야 거래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은 거래를 해지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리인과 계약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대리계약 시 필요한 서류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대리인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위임장 통상적인 대리계약 위임장은 서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위에 나와있듯이 위임장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과 인감증명서에 찍혀있는 인감도장을 날인하시면 됩니다. 대리위임할 사항 상기 대상물의 매매에 대하여 계약을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수령에 관한 모든 행위)를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다만,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은 매도인의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