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규 또는 갱신, 변경, 해제 한 때는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하는데 주택임대차 신고에 관련하여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의 주요 사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이 신고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미신고, 지연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예정인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합니다. 🟩 신고기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아파트나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이때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표제부, 갑구, 을구, 등기원인일, 접수일 등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이란 권리관계 및 현황이 기록되어 있는 장부로서 사람으로 치면 신분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등기부등본이라는 용어는 예전에 사용하던 명칭이며 정확하게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 하는 게 맞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 표시사항과 권리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은 소유자가 누구인지, 지분은 얼마나 되는지, 근저당은 얼마나 잡혀있는지 등 확인하는 공적 장부로 임대차계약, 매매계약등 부동산 거래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증명서입니다. ..
내가 세 들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나왔나요? 주택 경매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최우선변제권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을 제대로 이해해 전세사기 등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아래에서 상세하고 쉽게 알려드릴 테니 소중한 재산 지키세요. 소액임차인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을 말합니다. 단,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은 지역마다 상이하며, 법에서 정해놓은 범위가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액임차인 범위👆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최우선변제금액최우선변제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
주택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나요? 이럴 때 임차권 등기를 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이사를 해도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임차권등기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 후 필요한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관할 소재지 지방법원에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첨부서류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1부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확정일자 날인 확인필요)주민등록등본(전입일자 확인)부동산등기부등본(집합건물 등)계약해지통지서(내용증명 사본, 문자내용 출력물) 신청서 작성하는 법👆 임차권등기 효과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이전에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