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을 매수 시에는 꼭 납부해야 할 지방세인 취득세가 있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매수 할시에는 감면 혜택이 있는데 감면 요건과 취득세 혜택을 받은 후에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취득세 주택법상 주택,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등재, 실제 주거용 도로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게 지은건물 즉 주택을 매수 시 꼭 내야 할 것이 주택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 시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주택 취득세율은 취득가액 6억 이하는 1% 적용, 6억 초과 9억 원 이하는 1~3%, 9억 원 초과는 3%를 적용합니다. 태어나서 내 집을 한 번도 가져본 ..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주거공간인 주택이 내 집이라면 아무 걱정이 없을 텐데 무주택자로서는 주택을 임차해야 합니다. 주택을 임차해서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입장에서의 효과와 계약 갱신 요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라도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