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에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 이후 언제든지 중도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대차 3 법 중 하나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최초로 한 계약 이후에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써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사용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보며 임대인은 보증금 및 차임의 5% 범위 내에서 증감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안정적으로 연장하여 임차인의 주거권을 더욱 강화하기..
묵시적 갱신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면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계약해지, 3개월 기간 이전, 이후의 복비부담 등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복비부담 복비부담은 누구 묵시적 갱신 해지 시 복비, 즉 중개수수료는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부담해야 할지 2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해지 통보 3개월 후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해지 통보 3개월 전에 퇴거할 경우에는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세입자가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기간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이때 집주인은 임차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묵시적 갱..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상속인들은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상속등기 시 필요한 서류와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기한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 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번에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한번에 알아보기 부동산 상속등기 시 필요서류 망자 (피상속인) 전제적 등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침입양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상속인(배우자,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상속받을 사람이 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일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농민일..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집에서 편리하게 무료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보면서 순서대로 컴퓨터 인터넷으로 쉽게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민원 24시에서 현재는 정부 24시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정부 24시에 접속을 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위 이용약관을 한번 읽어보시고 동의합니다. 네모칸에 체크를 해 줍니다. 네모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성명을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까지 입력을 합니다. 재외국민 식별번호는 외국인에 해당사항이기 때문에 패스하시면 됩니다. 추가정보확인란 선택은 역 삼각형을 클릭하면 부, 모, 배우자, 자녀 중 어느 곳이든 클릭을 하고 해당하는 성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등록기..